[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광명 등 청약조정지역 추가… LTV·DTI 10%p ↓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6-20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p씩 낮아진다.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p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집단대책 중 잔금대출에는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단,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명시·부산진구·기장군 등 3곳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 청약조정지역은 규제도 강화됐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입이 논의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