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별 차별화 주력
'투기과열지구 지정' 빠져
시장에 실질 여파는 적을듯
당분간 가격 조정·보합세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보장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내놨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6·19 대책'은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규제를 국한하되, 조정지역이라도 저소득층은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차별화에 주력했다. 또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 부족' 보다는 투기 수요 개입에 따른 '수요 과잉' 때문이라고 판단해 투기 수요를 가려내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관련 업계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LTV·DTI를 10%p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제한해 시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늘어난 청약조정지역은 LTV·DTI 하향과 함께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돼 이번 대책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됐다. 청약조정지역은 이미 지난 11·3대책 당시에도 전매제한 및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 규제가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이라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계층별 차등화를 뒀다. 
아울러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44조원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지원키로 했다. 투기는 잡되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래픽 참조
6·19 부동산 대책의 뜨거운 감자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이긴 하지만 워낙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뽑아내 청약조정지역에 적용,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3채에서 1채로 줄이는 '묘수'를 썼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값 동향을 보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추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지난해 말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장에 인식시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도 지역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책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여파로 당분간 가격 조정 및 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