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 뉴스테이' 위기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6-21 제7면

내달10일 매매예약 시한 임박
체결 안될땐 정부 지원 제외
'보증 제약' 사업추진 어려워

사업자 선정 절차 시작 못해
도시공사 '시한 연장'이 활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대행)을 맡은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사업으로 조성되는 뉴스테이 물량 약 2천호를 매입할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다음 달 10일 도래한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관련 지침이 개정된 4월10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해야 한다.

3개월 안에 매매예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지원대상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출자나 보증 등에 제약이 생기고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매매예약 체결을 위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공사는 매매예약 체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정비구역의 선정 취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십정2구역'의 경우에도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6월10일에서 9월10일로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예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가서 연장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 연장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도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뉴스테이 매입 가격이 최근 유찰된 십정2구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매매 가격은 당초 공급면적 3.3㎡당 760만 원이었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십정2구역(830만 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은 해당 금액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개 사업자만 참여해 유찰됐고,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사업시행변경인가)부터 이뤄져야 해 송림초교 주변구역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늦어지고 있다"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다가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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