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안양 옛 버스터미널부지

예정가 2배 최종 낙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숙제 산적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7-06-26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안양 귀인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 부지(입찰 명 자동차정류장 용지)입찰이 H 건설사로 최종 낙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 건설사가 낙찰가 대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 속도에 따라 발생할 특혜성 논란을 잠재운 채 안양시의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25일 LH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일간 안양 평촌 자동차정류장 용지 1필지(1만 8천353㎡)에 대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예정가격(594억6천500여만 원)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1천100억 원)을 써낸 H 건설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안양 평촌지구 일반상업용지로 공급 면적만 1만 8천353㎡에 달하지만, 토지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묶여 있어 개발 행위 시 건폐율 80%, 용적률 150%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낙찰가는 3.3㎡당 1천977만 원 수준이다.

용적률 800% 이상 받는 인근 상업 구역의 3.3㎡당 시세가 평균 1천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찰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토지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평촌 1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다 보니 오는 2020년 7월께나 돼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부지 용도가 자동 실효된다. 그러나 인근 상업구역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되려면 부지용도 변경과 별도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귀인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는 시의 대표적인 미관저해 지역으로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발 행위 시 관련 절차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낙찰받은 건설사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특혜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는 관련 절차 준수 시 제도권 안의 개발 행위만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