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산공원 보상 부지' 알고보니 대형교회(수원중앙침례교회) 소유… 수원시 특혜의혹

인허가 문제 활용가치 떨어지자 세금으로 손해보전 의혹
수원시의회 "집행부 부탁"… 교회측 "재산권 보호 노력"
수원시 "체육시설 등 있어 시민이용·우선 매입 불가피" 해명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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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청명산 공원'(7월 6일자 23면보도) 부지가 수원시 소재 대형 교회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교회 측이 학교를 지으려고 매입한 땅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진 땅을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특정 교회의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38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청명산 공원' 부지(7만9천861㎡,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꼽은 부지는 산19-1(1만909㎡)·산19-6(5천985㎡) 등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20% 가량이다.

이들 부지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우선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중 우선 매입 계획 지역으로 꼽힌 산19-1·산19-6 등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다. 시가 특정 교회를 위해 '맞춤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을 소진한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고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시에서 긴급 현안이라며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부 측이 간곡히 부탁해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교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패해 발생한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B 시의원도 "특정 집단을 위해 수십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주요 안건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상임위 모두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중앙교회 측은 시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중앙교회의 C 목사는 "당초 학교를 지을 계획으로 학교설립계획 승인까지 득하고도 연결 도로가 없어 승인권을 반납했던 땅인데, 시가 교회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현수막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자 시가 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역시 수원중앙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선 보상 계획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포함한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이다. 교회 소유 부지가 우선 보상 계획 지역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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