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매예약 시한 10월10일까지 '3개월 연장']한숨 돌린 송림초 뉴스테이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7-11 제7면

인천도시公 요청 수용 결정
사업설명회 10개 업체 참석
원주민 분양신청 58% 불과
정상화, 사업성 확보에 달려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부동산매매예약 체결 시한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기존 7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인천시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결재와 공문 발송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업 경과 및 현황, 인천도시공사 추진 의지, 뉴스테이 사업 중단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한 연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천도시공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간 사업이 진행된 점과 정체된 상태가 아닌 점을 참작해 (국토부에서 체결 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날(10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한토지신탁, 이지스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은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금융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예약 시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사업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십정2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않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 분양신청률은 약 58%로, 십정2구역(80%대)보다 떨어진다. 10월 10일까지 부동산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민간업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뉴스테이 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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