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과 입주예정자가 초등학교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빚던 갈등(5월15일자 19면 보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부지와 건립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3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부지와 건립 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했다"며 "최근 긴급이사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당초 사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손실이 커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입주예정자들의 학교설립 요구가 커지면서 기부채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이 기부채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다음 달 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 3월 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학교 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며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754 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통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해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