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남서쪽 을왕산 주변에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을왕Park52'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을왕Park52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에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업체는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을왕산 일원 약 62만㎡ 부지에 콘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예술인 마을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약속한 시한 내에 SPC 구성 및 협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 8월10일까지 SPC 설립 등 해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컨소시엄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Park52 사업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주는 인천공항공사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이 부당하다"고 인천경제청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올 3월 말에야 1심 판결이 난 점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및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연장 절차 기간, 공모 지침서 조항 등을 고려해 SPC 구성 및 협약 체결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