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분양 신청률이 62%에 그쳤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1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원주민(600명)의 62%만 분양을 신청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원주민은 현금 청산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중에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62%는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신청률이다. 이는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같은 사업 방식인 부평구 십정2구역 원주민 분양 신청률(83.5%)보다 21.5%포인트 낮은 수치다. 도시공사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소형 평형(21·36·41㎡)을 공급계획에 반영하는 등 원주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70%를 넘기지 못했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후 불량 주택지에 사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와 달리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을 내쫓는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형임대(뉴스테이)사업자의 매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낮다는 점은 인천도시공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원주민 분양 물량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원주민 분양 물량이 적으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물량이 많아지는 구조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원주민 분양 신청률이 낮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신청률이 높으면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아직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일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나,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23일 오후 3시 2차 접수를 마감하며, 이번에도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올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