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 주변 기업형임대사업자, 2차 입찰도 실패… 수의계약 전환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8-24 제7면

인천도시공사가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는 데 또 실패했다. 도시공사가 23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2차)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1차와 2차 입찰 모두 유찰된 셈이다.

도시공사는 24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됐을 경우에는 조건을 바꿔 3차 입찰을 진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4일 수의계약 공고를 낼 것"이라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는 업체 순으로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차 입찰까지 사실상 유찰되면서 도시공사의 마음이 급해졌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올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취소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원주민 분양 물량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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