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
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
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
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