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땅없이 사전분양?

  • 김규식·권순정 기자
  • 발행일 2017-09-25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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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플라자의 모델하우스 측면에 '오피스텔분양'이라고 쓰인 문구가 큼지막한데도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분양 신고없이 계약금 챙겨
市, 건축법위반 경찰에 고발
시행사 부지조차 매입 못해
돈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
건설사 "조건부 매매" 해명


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이 분양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겨 광주시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부지 조차 매입하지 못해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코리아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동 27-68에 신축되는 갤러리아플라자는 대지면적 2천250㎡에 연면적 1만6천385.65㎡, 지하3층~지상 11층 규모(오피스텔)다.

시는 "아직 분양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특정 호실을 판매한 계약서와 계약금 10%를 시행사로 입금한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 외부에 '오피스텔 분양'이란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젓이 '코리아부동산신탁 자금관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부동산신탁과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

다만 계약금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대리 사무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시행사여야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자 양모씨는 "지난 6월 2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흘 안에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3개월이 지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쓴 것"이라며 "정식으로 분양신고 후 본 분양 계약서로 옮겨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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