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이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공유재산인 신천동 851의7(어린이공원 1천796㎡)과 정왕동 1889(완충녹지 9천305㎡)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신천동 851의7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총 75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34면(법정 19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돼왔다.
정왕동 1889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290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과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창의지원센터 및 주차면 84대(법정 6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따복하우스 건립 후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옥순)는 제251회 임시회기(9월18~22일) 중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주차난 등을 주장해온 이복희(민주)·홍지영(한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 대부안'을 삭제 의결했다.
결국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만큼 2개 따복하우스 부지를 40년간(2018년 3월~2059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제공하기로 했는데, 의회의 반대(20년 이상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심의 대상)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