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논란' 군포 송정지구 입주포기 속출

726가구중에 85가구 '취소'
일부주민 보상대책 목소리
군포시·LH 법적책임 전망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10-11
군포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놓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주계약 포기자가 잇달아 발생해 향후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7일 완료된 입주계약 결과 총 공급 726가구 중 계약 포기 가구 수가 8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1.7%에 달하는 수치다.

계약 완료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약 체결률이 61%로 무려 39%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야구장 건설에 반대한 입주예정자 중 상당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전체 공급가구 중 193가구(26.5%)가 자격 미달자로 나머지 적격 당첨자 중 실제 계약 포기율은 11.7%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포기 사유가 전적으로 야구장 건설 반대로 인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새로 들어설 야구장이 LH가 건설한 송정지구 S1블록 공공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조명, 불법주차 등 각종 공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계약을 포기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로 계약 포기가 속출하자 일부 주민들은 "임의 계약 포기 시 최대 5년까지 청약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계약 포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와 LH를 상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