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발코니 불법확장 단속 '문 걸어잠근 주민들'

에코메트로 12단지 "합법적 확장 가구까지 조사" 반발
'전면거부' 총회통과땐 집단행동 본격화… 區 '당혹감'
  • 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7-11-16 제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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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11월 13일자 23면 보도)이 주민들의 '전면 거부'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남동구의 발코니 확장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가 아파트 주민 총회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세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98세대 중 분양 당시 발코니 전체를 확장한 세대는 179세대다. 부분 확장한 세대는 784세대이고 아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기본형은 335세대였다.

남동구는 전체 확장 세대를 제외한 1천119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부분 확장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 단속 타깃인 기본형에 거주하는 이들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건축과 공무원 3명이 약 2시간 동안 4개 동의 기본형 60세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5세대뿐이었다. 남동구는 기본형 세대를 우선 조사한 다음, 내부 검토를 통해 부분 확장 세대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남동구의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조사의 전면 거부를 결정하면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주민들과 남동구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여지도 있다.

남동구는 주민들의 조사 전면 거부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주민들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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