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미륭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작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선정에 따라 받은 입찰보증금 일부를 사전 집행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시공사 선정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6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60억원의 증권을 관련 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해줬다.
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시 관련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호반건설의 지위권이 상실됐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번복되는 한 달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5천여만원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시 이 비용 모두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남게 된다.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물어 호반건설을 선정한 조합 집행부 모두를 사업권한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총 11명에 달하는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새로 꾸려진 집행부는 이달 중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설명과 함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번복으로 인해 수 십억원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만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