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남촌동 일원 23만 3천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결정인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수용 결정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부지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210의 6 일원 23만 3천141㎡ 규모의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2020년까지 1천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만 통과하면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에 예정된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구 신현동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등 6곳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 결정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