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분양권 90건 적발
남양주시에 '조치 요구' 공문
매수자들 집단반발 소송진행
취소 첫 사례 법적 효력 주목행정관청과 시행사가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해 향후 법정공방이 주목된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28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했고, 시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쳤지만 매수자들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은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거부해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규정된 '분양 과정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불법전매를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더기 취소 통지가 법적 다툼을 통해 무산될 경우 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실제 해지가 확정되면 매수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