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한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7년 12월 11일 자 21면 보도)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7월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승인의 건과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당 총회비용 승인 및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다.
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시공사 선정과정에 또다른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지난 16일 종료됐는데, 법원이 만약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총회가 열리더라도 추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총회 비용 또한 부담 주체가 사라지게 돼 처리 비용을 놓고도 추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회 비용만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현 조합장의 대외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면 총회는 열 수 있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총회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모두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