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미륭아파트 사업권 잃은 호반건설… 입찰 앞두고 조합에 '압력성 공문?'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1-19
시공사 선정 60억원 지급
의결정족수 미달로 '취소'

"총회무산으로 손실 막대
재선정 안되면 손배 청구"
새집행부 총회 임박 '경고'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권을 잃은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조합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2월 25일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호반건설의 요청에 따라 하자 치유 성격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호반건설은 시공사에 선정된 뒤 60억원의 증권을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했지만, 총회 당시 관련법 상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위권이 상실됐다.

그러는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조합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물러났다. 조합원들은 이후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켜 새롭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게 된 것.

하지만 호반건설은 신규 집행부도 전임 집행부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번 총회가 무산되거나 총회 결과 호반건설이 적법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입금한 입찰보증금 60억원은 즉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호반 건설 관계자는 "총회 무산의 원인은 모두 조합의 책임"이라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 공문은 호반건설이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호반건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