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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42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통합청사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낡은 공공청사를 다시 복합 개발하거나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조성할 때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서민주택 공급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남양주의 비축토지,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국·공유지 8곳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8곳 국·공유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천3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부지(임대주택 76호), 남양주 비축토지(142호), 광주 동구 선관위(42호) 등 3곳에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는 옛 원주지방국토청(200호), 옛 천안지원·지청(240호), 옛 충남지방경찰청(300호), 옛 부산 남부경찰서(300호), 부산연산 5동 우체국(30호) 등 5곳에도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 물량 중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와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에도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8곳 공공청사와 향후 진행할 34곳의 공공청사를 모두 합하면 총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6천330호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