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설립인가 등 미승인
시공업체·가구수 확정 홍보
용적률도 200%넘기 어려워
추가 부담금 가능성도 누락
업계측 "소비자 피해 우려"
양평군 양평읍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양평 센트로힐스'가 부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광고는 물론 230%란 높은 용적률 등을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양평군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양평읍 덕평리 산29 일원 2만9천153㎡ 부지에 공급면적 78㎡, 97㎡ 규모 등 3개 타입의 아파트 602가구를 건립, 3.3㎡당 600만원대에 공급한다는 저렴한 분양가 등을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 주말까지 조합원 315명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와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파트의 가구 수, 규모 등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부당광고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시공 예정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양홍보물 등에 시공예정 건설사를 표기,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180억원에 구입 계약한 토지는 자연녹지로, 지난해 12월 13일 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낸 상태다.
하지만 현재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로 개발하더라도 용적률 200%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양평군의 입장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추후 조합원의 분양가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분양광고물에 이를 누락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부지 용적률에 대해 양평군의 23개 부서와도 서로 협의한 내용이다.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으로 승인받으면 용적률이 2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00% 근사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적률이 낮아지면 그에 맞게 분양 가구 수가 조정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가 줄어들게 돼 조합원들의 분양금 추가 부담은 없다. 더군다나 3월 2일로 예정된 조합창립총회 전까지 모집한 조합원들은 확정분양금을 적용받아 절대 추가부담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공 예정사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4개 업체를 접촉 중이며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