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 소유 농어촌공사
"사전 논의도 없었다" 반발
정부허가사업 이해가 안돼
선거겨냥 정치권입김 분석
화성시가 한국수력원자력(주), (주)화성솔라에너지와 함께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발전설비용량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2월 12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가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지번조차 없는 미등록 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추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3일 화성호가 속한 화옹지구는 농지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시행 중인 지구로 현재 미준공 상태라며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화성시 등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불편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농어촌공사는 화성호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준공되지 않은 화성호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성호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화성호 담수화가 선행되고 화옹지구 준공 이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가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화성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조차 하지 않다가 농어촌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정가에선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화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봉면 양노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성솔라에너지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설립된 회사로 현 정부 실세와 지역정치권 실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않은 땅을 사용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농어촌공사가 좀처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채인석 시장과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화성호의 약 8.3%에 해당하는 86만1천㎡를 장기 임차해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약 2천200억원이 투입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