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
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
"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
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
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