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전당 토지-월드컵경기장 '지분 정리']경기도·수원시 재산 맞교환… 10년 숙제 연내 마무리 되나

  • 이경진·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3-06 제22면

점유·소유 불일치 비효율 해결
市 내일 도시계획변경 공청회

10년을 넘게 끌어온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맞교환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수원시는 7일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도 문화의 전당 부지(4만8천㎡)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 왔던 재산권 정리의 최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도와 시는 도시계획변경·감정평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맞교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출연지분은 도와 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도 문화의전당 부지는 시 소유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개장 후 시가 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관리감독을 진행해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 도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도 소유인데 반해 토지는 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소유권과 점유권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수원월드컵재단의 출연지분을 도와 시가 4대 6으로 조정하고, 시 소유의 도 문화의전당 부지를 도가 넘겨받는 내용의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맞교환의 8부 능선은 넘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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