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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