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따복하우스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조성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현행법상 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동의를 받기도 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게 기획재정위의 판단이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도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마쳤다"고 말했고,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도의회를 경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일각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따복하우스 건설에 무리하게 속도를 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지사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2020년까지 1만 호를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기 위해 인·허가와 도의회 승인 작업을 병행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가 두 사업 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도시공사는 도의회가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도의원 다수가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3월 임시회가 끝나면 사직할 전망이라, 4월 임시회부터는 기획재정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점쳐진다.
10대 도의회가 구성되는 7월까지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일산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22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의결되면 3개 사업은 시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