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이내 부부 전세임대주택 1283호 공급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3-16
LH 인천지역본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가 전세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지역 8천500만 원이다.

부부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LH 지원금)의 5%다.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를 연간 임대료로 내야 한다. 이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한다.

1순위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28일) 현재 결혼 7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한다.

이달 19~30일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접수하며, 6월27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032-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