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맹지될판' 개발업체 감싸는 오산시

외삼미동 토지 매입·설계변경 허가 신청했지만 거부
'지구단위 계획 지정' 근린공원 계획… 도로 없어져
"사유재산 피해큰데 市, 업체편의만 제공 법적 대응"
  • 김선회 기자
  • 발행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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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