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1년까지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

1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예정지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분할,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기존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지역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