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7개면 45곳 자연취락지구 지정추진

1㏊ 당 20호 이상 거주 대상
건폐율 상향 주거환경 개선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8-03-29
인천 옹진군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상 취락지역(마을)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1㏊당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7개 면 45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부족하고,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의 신축·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주요 지정 대상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60%(육지와 연결된 섬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

앞서 옹진군은 토지면적 15만㎡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권한을 인천시에서 군으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가 옹진군 건의를 수용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받으면, 옹진군 특성에 맞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규제에 묶인 섬지역의 건축물 신축·개축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