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 상당수 업체 '세금폭탄' 예고

수정법 대도시법인 취득세 중과
계약전 업체 "혜택은 못 줄 망정"
과천시 "안타까운일 여러 해법 모색"
  • 이석철 기자
  • 발행일 2018-04-2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

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