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30일 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4천593호의 가격은 8조5천301억원이다. 개별주택 숫자는 전년보다 216호 감소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최고가는 17억 5천만원(장안구),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4천만원(영통구)이다.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시는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3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한 후 11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