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한다던 수원 노송지대… 바로 옆 새길 내고 '난개발'

이격거리 규제 '300 → 12m' 완화
노송 아닌 폐쇄된 도로 기준 신설
특정인 250억 시세차익 '특혜의혹'
  • 김영래·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5-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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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가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지대를 보호한다며 옛 노송로 폐쇄 등 복원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문화재보호 규제' 완화(이격거리 300m→12m 변경)로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됐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격거리 완화로 특정인이 250여억원 대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사와 B사로부터 노송로 이전 개설 등의 도시계획 입안을 접수받아 같은 해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 2016년 6월 준공했다.

A사와 B사가 56억원(토지보상비 45억원, 도로공사비 11억원)을 부담, 시가 집행했다. → 그래픽 참조

시는 이와 함께 노송지대 복원 사업을 한다며 12억4천여만원(토지 매입비 7억4천여만원 포함)을 추가 투입해 파장동 796 일원에 노송 69그루를 새로 식재(이식 포함)한데 이어 500여 그루의 노송 추가 식재, 유전자 분석을 통한 노송 후계목 증식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격거리 12m의 기준점을 노송 기준이 아닌 폐쇄된 옛 노송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난개발로 이어져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300m)이 12m로 줄어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함께 추진돼 기존 '전(田)'이 '대지'로 변경됐고, 이 일대 토지 2만1천여㎡를 매입한 토지주 2명은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및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업체 등에 토지를 임대해 월 5천만~6천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노송지대 보호를 명목으로 옛길 폐쇄와 신규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주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차액을 챙기고 있고, 정작 노송지대는 황폐한 흉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송지대의 노송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됐다"며 "도로개설은 시가 아닌 민간제안으로 추진됐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 됐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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