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보호구역 토지 수십여년 간 방치하다… 포천시 수용기부 요구

국방부 어처구니없는 주장 논란
  • 정재훈 기자
  • 발행일 2018-05-18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

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