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실 '제2우면산 위험' 수방사업… 시흥시·LH, 토지 사용동의 압박했나

목감 '석축수로' 재산권 침해 논란
토지주 "사고땐 내 책임 고압태도"
LH 공사비 부담, 市 우회지원 의혹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5-25
'제2우면산 사태'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조남동 430의 1 일원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석축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일보 2017년 5월 28일자 20면, 8월 25일자 16면 보도 등)

특히 목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비를 부담, 시의 이상한 행정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시흥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일대 농지에 대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길이 106m 규모의 석축 수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은 LH가 부담했다.

문제의 땅(7만6천여㎡)은 LH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조남·신현·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제외된 곳으로 토지주 등은 수년전부터 농지를 개간해 왔다.

LH는 이 땅 바로 옆에 LH프레하임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직 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LH는 모든 책임을 토지주 등에게 떠넘겨오다, 최근에야 수방대책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빗물 피해 등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며 강압적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시가 제2우면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압적으로 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