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되지만, 건축은 안된다'… 수원시 '모순행정' 뿔난 토지주

난개발 이유 반려… "수십억 피해"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6-04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