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 일원 13만4천100㎡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2009년 10월 5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토지등소유자)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자, 30%가 넘는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작거나 사업성이 있는 도시정비구역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아 주민 일정 수 이상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곳은 구역 해제 후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