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진입로 6m 룰' 부동산경기 침체로

빌라천국 오명벗기 난개발 방지안
시행1년새 건축허가 건수 40% '뚝'
업계, 규제약한 이천·여주행 급증
  • 이윤희 기자
  • 발행일 2018-06-22 제10면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

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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