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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종교 시설을 지으려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와 이를 반대하는 서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구 측에게는 모르몬교 시설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모르몬교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르몬교는 지난 2015년 10월 서구 검암동 600-6번지의 2천40㎡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모르몬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모르몬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서구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르몬교는 2016년 7월 서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서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공의 목적이 크지 않고,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건축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50)씨는 "모르몬교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종교를 전파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파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200년 전 얘기다.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