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유지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4곳 부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 했다.
문화재 4곳은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제157호 고양경주김씨의 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이다.
이번에 추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개별 문화재 유형과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 축소와 건축물의 건축 가능 높이도 다소 완화했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은 최근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