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상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부천시는 신세계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1차 변론일(7월 4일)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시는 변호인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속해있는 법무법인(유) 원을 변호인으로 지정했고, 신세계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소송에서 영상단지 개발 무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신세계의 악연(?)은 지난 2016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협상을 통해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다. → 사업일지 참조
신세계 측은 영상단지 내 7만6천34 ㎡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지 근처의 상인 단체들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지자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13일. 김만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축소·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인천 부평·계양 등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천㎡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심지어 건립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 간의 '지자체 갈등'까지 생기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
부천시는 사업추진 2년만인 2017년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인접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