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이어 '거짓광고'… 센트럴아이파크 고양 일산 A1 블록 "사기분양" 아우성

  • 김재영·박연신 기자
  • 발행일 2018-07-16 제7면

고양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다른 환경조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존 A1 블록 앞에 2개동이 아닌, 높이 19층 4개동으로 건축되고 있는 A2 블록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옆단지 당초 2개동 아닌 4개동 공사
"일조·조망권 침해 입지여건 악화"
확정안된 '마트 입점' 버젓이 홍보도
입주민, 전단지·분양때와 달라 분통
건설사 HDC "변경, 알릴 의무없다"


세대 내 누수 문제(6월 28일자 7면 보도)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가 이번에는 분양 당시 홍보와 다른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고양시와 HDC,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 중인 이 아파트 인근 중산동 222 일대에는 총 214세대 규모, 높이 19층·4개 동의 '(가칭)A2 블록 일산 센트럴아이파크'가 건설 중이다.

이 아파트가 4개동으로 지어지면, 기존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 당시에는 인근 A2 블록이 2개동으로 지어질 것으로 홍보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홍보한 반면, 실제로는 4개동으로 지어져 아예 A1블록을 '산성'처럼 막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HDC는 분양 당시 전단지와 분양 설명회를 통해 "옆 단지에 2개 동 규모의 건물만 지어진다"며 '오픈 스페이스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2개동으로 예상됐던 인근 아파트가 4개동으로 늘어나면서, A1 블록의 입지 여건 자체가 악화돼 버렸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HDC는 이같은 변경 사실을 기존 A1 블록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1 블록 내 입주자 전모(60·여)씨는 "분양 당시에는 집 맞은 편에 2개 동만 들어선다고 알고 분양을 받았다. 4개 동으로 건축되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HDC는 센트럴아이파크 바로 옆 부지에 확정되지도 않은 '롯데마트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해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부지(1만2천㎡)만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입예협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고한 HDC를 부당광고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DC는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기존 32층 규모의 2개동이 건설되는 것보다 19층 규모, 4개동이 건설됨으로써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더 줄일 수 있다. 오픈 스페이스 또한 일부만 훼손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오픈 스페이스는 지켜질 것이다"며 "분양 당시에는 롯데마트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롯데마트 사정으로 입점 자체가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