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도시공사, 화성시·의회 대체路 요구도 '묵살'

  • 김학석 기자
  • 발행일 2018-08-01 제10면

산단조성 도로 일방폐쇄 논란에
사유재산권 침해 개설협조 촉구

도시공사 "연결도로 건설 불가"
"내부도로 복구공사 사용" 밝혀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관통하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뒤 대체도로 건설을 외면(7월 30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대체도로 개설 요구도 도로공사 측이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화성시·의회·양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천300억원을 투입해 161만㎡ 규모의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석산 사업장이 개설한 기존 진입도로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곡산단 계획 당시 석산 사업장의 허가 기간이 2009년 말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허가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복구용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앞서 석산 사업장 측은 지난 1998년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30의1에서 전곡리 227(지방도 306호 연결)로 이어지는 총 길이 1.38㎞(폭 8m)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의 농사용을 겸한 토석 운반용 도로를 지난 2001년 개설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토석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돼 산림복구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토지주 및 마을주민들이 적치복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복구용 진출입로 설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는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시의회도 25개 필지의 지주와 주민·경작인 등과 협의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없애 버리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전곡산단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도시공사 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석산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부도로를 복구 공사용으로 사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복구의무자가 화성시와 협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 후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대체도로 건설은 불가하고 화성시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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