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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태전동 한 아파트 시행·시공사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들의 입주 1년여가 되도록 아파트 지번조차 부여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시행·시공사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인근 상업예정지에서 본 아파트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도로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안 돼
주민들, 토지 소유권 이전 못 받아
'잔금 10%' 승인 이전 불법수금도광주시 태전지구의 한 아파트가 입주 후 1년여 동안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조차 이전받지 못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실상 1년여간 무허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셈이어서, 시행·시공사와 광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에 따르면 이 회사가 시공한 광주태전아이파크가 입주 후 1년 가까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8년 광주시 태전동 87 일원에 8만9천470㎡ 규모의 '태전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 태전동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하고 HDC가 시공한 640세대 규모의 광주태전아이파크가 지어졌고,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 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아닌 '임시사용(동별 사용)'승인이 내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지번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입주후에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태전4지구 상업예정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부채납예정지 땅 주인들과 땅값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강모(45)씨는 "공식적으로 책정된 아파트 공급가격은 토지가와 건물가를 합산한 금액이지만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반쪽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토지 없는 아파트인 상황에서 매매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시행사와 시공사는 불법으로 아파트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 아파트의 잔금(분양가의 10%)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받아야 하는데, 전체 640세대 중 93%가량의 입주민들에게 준공승인도 받지 않고 잔금을 거둬들였다.
불법으로 거둬들인 액수만 무려 200억여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HDC 관계자는 "시행사와 입주민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관계자는 "사용승인(준공허가)은 사업자가 내건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이 이뤄져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부채납키로 한 도로의 준공이 나지 않아 사용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희·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