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재개발조합 '추정사업비 축소 분양신청' 제동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8-08-10 제8면

의왕 부곡 가구역 조합통지 위법
판결에… 市 관리처분인가 반려

법원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재개발 사업비 추정액을 축소해 분양신청을 받은 재개발조합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조합이 2016년 12월 23일 열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는 추정 정비사업비를 4천625여억원으로 산정해 조합원 결의를 받아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5~6월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에는 사업비 추정액을 480억원 감액한 4천145여억원으로 허위통지했다"며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허위 감액을 통해 정비사업의 비례율을 101%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크게 다른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는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던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합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가 무효가 되고 관리처분인가도 9일 반려됐다. 분양신청 통지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고들을 포함해 현금청산자 전체 인원을 조합원으로 지위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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