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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모형도./연합뉴스 |
경기도가 수년째 삽조차 뜨지 못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친화도시를 건설하는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평택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중국성은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지로 변경했고, 오는 2020년까지 7천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사업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중국성은 최근까지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변경과 불투명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처분 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사업자가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가 평택 현덕지구와 관련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