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민자로 단계개발"

  • 장철순 기자
  • 발행일 2018-08-28
신세계 법정공방 땅 포함 8만여㎡
10월초 사업자 공모 수의계약키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6월 28일자 10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의 땅을 포함해 8만4천739㎡ 부지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기로 했다.

27일 시 관계자는 "영상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상동 529-2일대 38만2천743㎡(1단지 22만143㎡, 2단지 16만2천600㎡)의 영상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란 한계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노후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해 개발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상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신세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불허용도로 지정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모에 앞서 오는 9월 주민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 초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

한편 시와 신세계측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한 2차 변론일(8월 29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