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로 잔여지 용도폐기 매각·임대

市, 78필지 8924㎡ 전수조사… 광역도로 635→155필지로 통합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9-12 제4면

인천시가 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주변 자투리 땅(도로 잔여지)의 용도를 폐기해 매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로 잔여지 78필지 8천924㎡를 전수 조사해 활용방안을 찾아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로 잔여지는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 실제 도로공사에는 반영되지 못한 도로 주변 자투리 시유지를 말한다.

이런 도로 잔여지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심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잔여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행정 행위는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재정 확보와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 잔여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여러 필지로 분할돼 있는 광역도로(폭 20m 이상)를 한 필지로 통합하는 토지 합병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광역 도로 635개 필지(33만7천556㎡)를 155개 필지로 통합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한 개 도로가 여러 개의 번지로 나뉘어 혼란과 불편을 겪었는데 토지 합병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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