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
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